[2019 국감] 이용호 "외국인 여의도 83배 땅 소유…2살 외국인도 '땅 주인'"

입력 2019-10-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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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 추세…탈법·위법·투기 여부 면밀히 살펴야"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도 23만 8902㎢보다 면적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는 12만 3327개 필지, 면적 238.902㎢였다.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만 1351㎡를 소유하고 있다. 이어 51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포천시에 64만 3956㎡를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가운데 최연소는 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등 2명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리 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위법·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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