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입력 2019-10-0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학차량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자격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1,000
    • +0.61%
    • 이더리움
    • 3,266,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0.16%
    • 리플
    • 719
    • +0.98%
    • 솔라나
    • 193,700
    • +1.36%
    • 에이다
    • 478
    • -0.21%
    • 이오스
    • 647
    • +1.25%
    • 트론
    • 209
    • -2.3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3%
    • 체인링크
    • 15,260
    • +2.14%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