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멜론' 전 운영사 대표 기소

입력 2019-09-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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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멜론’의 전 운영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전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의 신모 전 대표이사와 이모 전 부사장, 김모 전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월~12월 가상 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멜론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료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해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고도 저작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전체 회원의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점유율 정산 방식’에서 각 회원의 특정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해당 회원의 이용료를 배분하는 ‘개인별 정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회사 차원에서 저작권자들이 미사용자 이용료 정산에 관해 문의할 것에 대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숨기기 위해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저작권자들의 자료 요구에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제공하기 어렵다고 대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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