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최장 10년간 전매 제한

입력 2008-08-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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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부지의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최장 10년간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용지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 용지를 포함시켰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 용지를 다른 사업자에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실수요자가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산업단지는 세제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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