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입찰담합'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 제재

입력 2019-09-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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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하늘연소프트)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하늘연소프트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에 자신이 작성한 입찰 제안서를 주고, 휴먼와이즈는 입찰 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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