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사진 퍼뜨린 女, "직장 통보 처분되나"…'리벤지' 여부 관건

입력 2019-09-19 10:57 수정 2019-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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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 사진,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적용되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의 사생활 사진 및 추문을 퍼뜨린 여성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범죄혐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처분내용도 관건이 됐다.

지난 18일 양준혁은 SNS를 통해 "사진 유포와 관련해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그와 만난 여성 A씨가 잠든 양준혁의 사진과 성적 표현을 담은 비방 글을 게재한 데 따른 반응이다.

실제 A씨의 주장은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철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명인사인 양준혁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론화하고 비방한 점 자체가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규정될 수 있기 떄문. 특히 양준혁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사귀었던 관계였던 만큼, 이별 이후 복수심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면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관건은 온라인커뮤니티에 떠도는 '양준혁 사진'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다. A씨가 해당 사진 이외에 추가 폭로를 예고한 만큼 이른바 '몰카'를 통한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 수사가 이뤄지면 피의자의 직장 및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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