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젤은 브라질 비보(VIVO)를 상대로 제기한 통화연결음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유엔젤은 비보사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최종계약업체 선정 통지를 받았으나, 비보사의 일방적인 계약추진 중단 통보로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을 중단했다.
유엔젤은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를 통해 계약추진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WAS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대해 WAS와 비보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사유 이유없음'이 나온 것이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