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계약해지, 前소속사 TS엔터 측 입장은?

입력 2019-09-16 00:51 수정 2019-09-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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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래퍼 슬리피가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분쟁에 휘말렸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슬리피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 후, PVO(피브이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에 올랐다.

이에 대해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슬리피가 회사에 마땅히 귀속해야 할 수익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라며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데 이어 5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슬리피는 "회사가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산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라는 회사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슬리피는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양측이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소송과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8년 그룹 언터쳐블 싱글 앨범을 통해 데뷔했다. 현재는 음악뿐 만 아니라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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