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입력 2019-09-15 11:00 수정 2019-09-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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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등 영향으로 상승…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직전 고시(올해 3월)보다 1.04% 오른다고 15일 고시했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 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비용별 요율 변화를 보면 노무비와 간접공사비 등은 각각 0.547%포인트,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와 경비는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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