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열기 지속될까… 첫 사례 재조명 ‘헌법·법률 위배’

입력 2019-09-09 21:24 수정 2019-09-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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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불거져

(출처=SBS )
(출처=SBS )

문재인 탄핵 키워드가 9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탄핵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키워드다.

문재인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표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 검색어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문재인 탄핵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의 첫 탄핵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으로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갖은 의혹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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