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경찰과 손잡는다

입력 2019-09-09 09:30 수정 2019-09-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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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변협은 경찰청과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과 경찰청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을 통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과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또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분리 조사실ㆍ영상 녹화실 확대 및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 조사환경 개선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등을 협력한다.

앞서 변협과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사법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변협은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구ㆍ입안해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입법 활동 등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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