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몰래 찾아 살해…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9-09-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자택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자택을 찾기 전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챙겨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2016년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피해자를 위협,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2심은 “전처인 피해자의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기절시킨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종합]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숨 고르기…다우 0.8%↓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80,000
    • -2.41%
    • 이더리움
    • 3,613,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497,400
    • -1.99%
    • 리플
    • 745
    • -0.27%
    • 솔라나
    • 227,900
    • -1.13%
    • 에이다
    • 495
    • -1.39%
    • 이오스
    • 672
    • -1.9%
    • 트론
    • 216
    • +1.41%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800
    • -4.64%
    • 체인링크
    • 16,090
    • -0.98%
    • 샌드박스
    • 378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