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무분규' 최종 타결…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

입력 2019-09-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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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위기의식에 노사 공감, 조합원 56.4%가 잠정안에 찬성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임단협을 무분규로 최종 타결했다. 2019 현대차 임단협 본교섭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임단협을 무분규로 최종 타결했다. 2019 현대차 임단협 본교섭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무분규로 최종 타결됐다.

대내외 위기의식에 노사가 공감하는 한편, 통상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호 해소했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3일 새벽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나아가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무엇보다 이번 최종 타결로 현대차는 7년째 지루하게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

노조는 ‘미래 임금 경쟁력 확보’ 명목의 특별 격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낸다.

앞서 현대차는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근로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이라는데 방점이 찍힌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자동차 시장 저성장 기조,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사측과 위기의식을 공감한 노조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 원 지원, 1000억 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합의했다.

최종 타결에 따른 임단협 조인식은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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