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계약 때 출생연도 속인 20대, '변조공문서행사' 무죄…'변조 주민증 제시' 증거 없어"

입력 2019-09-0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기 혐의는 유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위조해 임대차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임대차 계약 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내줬다는 증거가 없어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7년생인 이 씨는 2016년 4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97년에서 91년으로 고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 요청에 따라 임대료를 1억 원 이상 연체한 이 씨의 아버지와 연관된 사람과 는 계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임대차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씨는 건물주가 보호자를 확인해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씨가 91년생으로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는 공인중개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는 계약 중개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증에 위변조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고쳐진 주민등록증이 제시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08,000
    • -3.72%
    • 이더리움
    • 4,137,000
    • -3%
    • 비트코인 캐시
    • 514,000
    • -8.62%
    • 리플
    • 784
    • -0.13%
    • 솔라나
    • 205,300
    • -6.3%
    • 에이다
    • 502
    • -2.52%
    • 이오스
    • 703
    • -2.36%
    • 트론
    • 177
    • +2.31%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5.27%
    • 체인링크
    • 16,560
    • -1.9%
    • 샌드박스
    • 39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