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③]민영보험, 공공보험의 보완 기능…서민 의료 질 저하는 '오해'

입력 2008-08-11 14:27 수정 2008-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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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 가입률 전체 국민의 63.7% 불구 고소득층 가입율 저조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 개념의 보험이다.

민영의료보험은 그 동안 손해보험들은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형, 생보사의 경우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을 판매해 왔다.

우리나라에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79년 처음으로 손보험사에서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지난 2003년 5월에는 보험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에 이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3보험업’이 신설되면서 민영의보 시장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어 2005년 8월에는 생보사도 개인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판매가 허용됐다.

◆ 실손형 민영의보 1500만명 가입

현재 국내에서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가입자는 15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실손형 민영의보 가입자는 1577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손보사가 1516만명, 생보사 가입자가 58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생명보험의 실손형 상품 도입을 놓고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생보의 정액보험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면 애당초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소위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손보사가 생보사 보다 마케팅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보험의 민영화가 거론되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보사들의 이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험업계 전체가 의료보험 시장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들이 민간보험사와도 의료비 지급 계약을 맺을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로 봐서는 상당히 크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의료보험 시장을 지금처럼 단순히 입원비나 치료비 정도만 보상해 주는 선이 아닌 향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발전하려면 실손상품 도입이 가장 중요한 과정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보험업계 또한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수 없으며 민영의보는 건강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운데 재정 악화와 운영상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경쟁 체제 도입 등 민영화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 하에 추진코자 하는 정책이다.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완화, 보험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장내용 및 가입자 확대를 통해 보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비자보호 보험 건전성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로 설계돼 공적보험의 운영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1979년 판매 이후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가입 인구가 보완적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상품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이 주로 부유층만의 의료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지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지에 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3.7%에 달하지만 고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더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전반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민영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장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산업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민영의료보험의 심사평가 역량 강화, 통계축적과 분석의 지원,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 의료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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