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안 받은 제품 '친환경' 못 쓴다

입력 2019-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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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반자는 최대 판매액 절반 회수…'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 도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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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품명에 '친환경' 문구(文句)를 쓰는 게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에도 '무농약 원료'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인증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다. 인증 없이 '친환경' 문구를 무단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엔 '유기', '무농약' 표시만 아니면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도 제품에 '친환경' 같은 문구를 무분별하게 쓸 수 있었다.

친환경 인증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3년간 2회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는 위반행위로 올린 판매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의ㆍ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는 5년 이상 친환경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당국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정비됐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자에 제품 압류 조치를 내리고 이 같은 조치를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역시 강화된다. 인증기관과 사업자 간 유착이나 부실 인증을 막고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인증 역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세 번 이상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을 충족한 인증기관만 같은 사업자에 대해 두 번 이상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엔 친환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가공해 만들거나 유기 식품과 혼합해 만든 식품에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시행령ㆍ시행규칙 정비 등을 거쳐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측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개선·보완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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