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6일부터 신청…금리 최대 얼마까지 내려가나

입력 2019-08-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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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존 변동금리나 높은 이율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주택금융개선안'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골자다. 대체상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체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 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은 있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상향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와 최대 5억 원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70%ㆍ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액은 20조 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이다.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한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체상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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