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의견수렴

입력 2008-08-08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일반 네티즌의 경우 '전자공청회' 코너에서 기관의 경우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코너를 통해서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에 의견제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 미리 미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 의견수렴 외에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운하 강타한 기상이변...세계 경제안보 '흔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부행장 16人, 현장서 키운 전문성으로 우뚝 서다[은행의 별을 말한다 ⑱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결혼 4년 만에 이혼
  •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 버드와이저ㆍ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 내달 평균 8%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13,000
    • -0.64%
    • 이더리움
    • 3,675,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0.2%
    • 리플
    • 750
    • +1.08%
    • 솔라나
    • 229,800
    • +2.96%
    • 에이다
    • 498
    • +0.81%
    • 이오스
    • 677
    • -1.02%
    • 트론
    • 218
    • +1.87%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500
    • -2.6%
    • 체인링크
    • 16,190
    • +0%
    • 샌드박스
    • 383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