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전체 투입 예산의 약 76%(799억원)를 예비비를 통해 마련한 것에 대해선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연말 맞춤형 일자리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처로부터 받은 '2018 회계 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연말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 1~2개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 재정 투입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 장관 회의에서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약 1055억원을 투입, 연내 맞춤형 일자리 5만 1106개(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270명 제외)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직접 일자리는 취업 취약 계층이 장기 실업에서 벗어나 민간일 자리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1~2개월 단기 일자리는 취약 계층 취업 지원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또 일회적인 사업으로 진행돼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재정 투입이 실제로 취약 계층 지원의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한달 단기 일자리로 지속성이 없으며 일부는 상시적인 업무 수행과 연결돼 있음을 고려해보면 연말 집행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연금 수급권자 실태조사, 소규모 사업장 가입 홍보 등 업무는 연말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업무로 보기에 어렵다. 공단의 상시적인 업무와 연결해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