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배우 이상희가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약 8년 전 이상희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에서 동급생인 이상희의 아들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현지 수사 당국은 정당방위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상희 부부의 재수사 신청으로 사건 발생 5년 만에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당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3년 6개월만에 열린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상희 측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구속이 아닌 만큼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희는 장유라는 활동명으로 활동 중이며, 영화 ‘도가니’를 비롯해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등에 출연해 활약했다. 또한 이상희 아들의 사망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뤄져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