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입력 2019-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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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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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시 출자금액의 5%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수요기업 간 협력사 공유 및 공동출자를 통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단 내국법인 상호 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 간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또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 상당액이 가산 추징된다. 적용기간은 내년 1일부터 2022년 말까지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가 세액공제된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의 기술을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이 가산 추징된다.

이 밖에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제도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50%에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상기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기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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