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입력 2019-08-08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1: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100,000
    • -4.19%
    • 이더리움
    • 4,118,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441,300
    • -7.74%
    • 리플
    • 591
    • -6.64%
    • 솔라나
    • 187,600
    • -6.53%
    • 에이다
    • 489
    • -6.5%
    • 이오스
    • 692
    • -6.11%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18
    • -7.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860
    • -7.02%
    • 체인링크
    • 17,490
    • -5.77%
    • 샌드박스
    • 397
    • -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