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연·우주안 SNS '돌려까기'…"사생활 공론화, 사실적시명예훼손?"

입력 2019-08-03 09:54 수정 2019-08-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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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의 폭로, 개인사와 공론화 사이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강타를 둘러싼 오정연과 우주안의 폭탄 발언들이 세간의 후폭풍을 낳고 있다. '강타'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강타를 가리키는 부적절한 사생활 의혹에 위법성 여부도 관건이 됐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뒤 공공연히 해당 사실을 알린 경우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강타의 여자관계와 이른바 '양다리' 의혹까지 양산한 오정연과 우주안의 SNS 글이 법적으론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것.

물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다. 강타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오정연의 행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편 오정연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과거 교제한 특정 남성의 외도를 폭로했다. 특히 "내가 어릴 때부터 우상으로 생각해 온 사람"이라는 표현, 앞서 우주안이 강타와 교제한 사실을 언급한 점 등과 맞물려 강타가 세간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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