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입력 2019-08-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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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천막 2차 대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만큼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다. 또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6월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으나 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청구한 변상금 302만 원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차 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추가 변상금도 받아낼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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