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입력 2019-08-02 18:56 수정 2019-11-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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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 재산을 민사소송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2019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범죄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의 방법 또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 사기인 경우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다.

이런 조직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한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이 곤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전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해외 도피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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