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대상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입력 2019-07-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수사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개정 전까지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출국금지기간은 내국인보다 짧게 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했다”며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도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 정부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 미혼 자녀 등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 국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23,000
    • +2.54%
    • 이더리움
    • 3,17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32,300
    • +3.97%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300
    • +3.21%
    • 에이다
    • 460
    • -1.5%
    • 이오스
    • 666
    • +2.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41%
    • 체인링크
    • 14,080
    • +0.28%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