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 당첨 조회 '공인인증서'로 일원화

입력 2019-07-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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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7-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보입력 방법 없애…동명이인 중복 확인 방지 차원

인터넷 청약에 대한 당첨 조회 방법이 공인인증서로 일원화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는 인터넷 청약 당첨 조회 방법을 공인인증서로 통일한다고 지난 23일 공지했다. 변경 방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아파트 특별공급, 1·2순위 인터넷 청약 결과를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정보입력'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확인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보 입력은 주택명, 주택형,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정보 입력을 통한 당첨 조회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동명이인이 발생해 당첨 결과를 잘못 확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당첨 조회 정확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법을 고안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정보 입력 과정에서 주택형·주택명을 실수로 선택한다든가 청약자 개명으로 당첨 조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다”며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이처럼 청약자로부터 제도 개편 요청이 들어온 사안은 청약업무를 가져갈 한국감정원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통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고시했다. 이관 취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적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고시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며 금융결제원의 청약업무 취소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당시 국토부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날부터 2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고 알린 바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청약자의 민원, 제도 개선 요청이 들어온 게 있다”며 “여러 상황으로 민원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감정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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