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절반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입력 2019-07-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말부터 담뱃갑 면적의 절반이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2개월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월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경고그림·문구의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값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20%로 같지만, 경고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넓어진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경고그림 표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에선 28위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내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 홍보·교육을 담당하며, 전국적으로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42,000
    • -0.24%
    • 이더리움
    • 3,26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4,900
    • -0.41%
    • 리플
    • 716
    • -0.14%
    • 솔라나
    • 192,400
    • -0.21%
    • 에이다
    • 470
    • -1.26%
    • 이오스
    • 634
    • -1.09%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0.49%
    • 체인링크
    • 15,210
    • +1.26%
    • 샌드박스
    • 339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