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도·인니와 ‘비관세장벽 해소’ 상호협력

입력 2019-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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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규제당국 방문해 韓기업 기술규제 애로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정부가 날로 심화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26일 신남방정책 핵심국인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기술규제당국을 잇따라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민의 안전, 환경 및 불공정관행 보호 등의 이유로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철강, 유무선통신기기 분야에서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신설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자국 국가표준인증(SNI) 적용 품목을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표원은 양국 규제당국자들에게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협력 필요성 및 상호협력 추진체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들은 우리 측 제안에 공감했다.

나아가 상호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에 필요한 후속 실무작업 진행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자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스템 규제 개정과 관련해 규제 개정 시 이를 사전 통보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 대상품목 확대계획 발표와 관련한 세부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들 국가 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기술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 애로의 실질적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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