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 공감…향후 과감한 세제 지원 정책 보완되길"

입력 2019-07-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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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 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추 실장은 “다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활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한 한시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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