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아, '위법' 소지 미지수…"작품 가치 침해 없다면 문제 없어"

입력 2019-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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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 극장 내 사진촬영, 위법과 에티켓 사이

(출처=정선아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정선아 인스타그램 캡처)

정선아가 영화관 내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다만 실질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17일 뮤지컬배우 정선아는 SNS를 통해 "중국에서 두 번째 영화 관람"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라이온킹'의 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 침해 논란과 맞물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정선아의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이용된 저작물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클 경우, 또는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정선아는 작품 관람 태도와 관련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뮤지컬 '거미여인의 키스' 관람 중 큰소리로 "귀엽다"라고 외쳐 구설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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