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주여성 위한 폭력피해 상담소 열린다

입력 2019-07-17 12:00 수정 2019-07-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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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대구·충북 청주 이어 세 번째 개소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원들이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이주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원들이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이주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19일 개소한다.

4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 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소 개소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인천 상담소는 6월 19일 대구, 16일 충북 청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중에도 전남에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8월에는 추가로 1개 지역을 선정하는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소는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ㆍ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하여 설치됐다.

이번 상담소 개소로,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와 출신 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역ㆍ번역, 의료ㆍ법률 등 연계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역 내 보호시설과 연계해 임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법률,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 노출된다”라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소가 점차 확대 신설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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