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입력 2019-07-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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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16일 개정법 시행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상 "재워달라"는 요구에 응해 관계를 갖더라도 위법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16일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의 곤란한 환경을 이용한 가출 청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은 금전 거래 및 대가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었던 아청법의 법적 해석을 상당부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대가와 보상이 오고가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도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없게 된 모양새다.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선 성인들의 성적 '갑질'에 철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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