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됐는데…강남 재건축 거래 벌써 ‘냉각’

입력 2019-07-14 18:23 수정 2019-07-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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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타이밍 놓쳤나 불안ㆍ매수대기자 상한제 도입 후 가격 하락 기대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기 전인데도 강남 재건축 거래시장에선 벌써부터 냉기가 감돌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매도자들은 집 팔 시기를 놓쳤다는 불안감에, 매수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확산됐다. 당시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며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마아파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일반분양 물량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한제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매매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분위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의 매매거래지수는 6.5로 전월보다 3.5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한산함(93.5)지수가 높지만 거래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였다.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 재건축 매도 호가가 확 빠지는 건 아닌데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반포주공 1·2·4주구의 경우 매도가 급한 한 조합원이 호가를 1억∼2억 원이라도 낮춰서 팔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살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초과이익 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재건축인지, 재개발도 포함되는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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