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50% “신외감법 시행으로 비용부담 급증”

입력 2019-07-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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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EY한영)
(제공=EY한영)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조직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Y한영회계법인은 최근 국내 주요기업 재무담당 임직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외감법 시행으로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31.8%로 집계됐다. 20% 이상~30% 미만도 2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전기 대비 20% 이상 내부통제 개선비용 예산이 늘었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60.4%의 응답자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예산은 늘렸지만, 실제 대응 상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응답자 83%는 신외감법 대응을 위해 감사인이 아닌 제3의 회계법인으로부터의 회계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적기에 작성을 위해서는 회계법인 등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 느끼는 회계감리제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77%가 “IFRS상 다양한 해석이 있음에도 무리한 지적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K-GAAP의 규정중심 회계에서 K-IFRS의 원칙중심 회계로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기업, 감독당국, 회계법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보인다고 EY한영은 분석했다.

‘회계 투명성 향상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속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161명)의 57.7%가 주주, 33.1%가 기업에 돌아간다고 답했다. 감사를 시행하는 회계법인을 꼽은 응답자는 3.1%, 조세 당국인 정부를 꼽은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본부장은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감사 준비 수준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소속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에서도 실행 수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 본부장은 “제도 개선과 규제 엄격화 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사회가 회계 선진국 수준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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