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D-5,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 숨'

입력 2019-07-09 1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심위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블리더 밸브를 개방과 폭발 예방과의 연관성에 대한 다툼의 소지 △해당 방식 대체 기술 존재 여부의 불분명 △고로 정지에 따른 장기간 조업 불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지사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를 가동하면서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고로의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보편적 방식"이라며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향후 행심위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29,000
    • +2.83%
    • 이더리움
    • 3,165,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439,100
    • +3.95%
    • 리플
    • 728
    • +1.25%
    • 솔라나
    • 182,800
    • +5.24%
    • 에이다
    • 461
    • -0.22%
    • 이오스
    • 0
    • +1.07%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400
    • +11.04%
    • 체인링크
    • 14,230
    • +0.42%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