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에 경관, 언론인까지"…김성준 性범죄 정황 현주소

입력 2019-07-08 16:54 수정 2019-07-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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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SBS 논설위원 '몰카' 혐의, 법조계 이어 언론계까지 구설수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김성준 SBS 논설위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현직 판사, 경찰관에 이어 언론인까지 이른바 '몰카' 범죄 피의자로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성준 전 위원이 지난 3일 밤 11시 55분 경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SBS 간판 앵커이기도 했던 김성준 전 위원의 해당 혐의에 그야말로 방송계가 발각 뒤집힌 형국이다.

사회 유력 인사의 몰카 혐의는 김성준 위원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현직 판사 A씨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다가 덜미를 잡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현직 경찰 B 경관이 몰카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김성준 위원은 몰카 사건이 공론화된 뒤 SBS에 사의를 표명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면서 김성준 위원은 불명예스럽게 SBS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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