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앞 두 손 번쩍 든 이열음, 경찰 수사 받을까 '최대 징역 4년'

입력 2019-07-06 13:49 수정 2019-07-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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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정글의 법칙'을 상대로 태국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 캐냈다. 방송에서도 이열음은 두 손을 들고 "제가 잡은 거예요"라며 알렸다. 예고에서는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방송이 전파되자 태국 측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은 수생 동물로 잡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팀은 현지 공기관의 허가하에 촬영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대왕조개를 잡은 것은 명백한 사실. 이에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는 태국의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에 대해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을 사냥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대왕조개를 잡은 사람은 이열음이다. 이에 이열음에 대핸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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