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채용 청탁ㆍ압력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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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용모, 혼인여부, 출신지역 등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주며 청탁하거나 행사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업무와 무관한 키, 체중,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할 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심으로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 시행령에는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함△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 됨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 등이 추가됐다.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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