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세먼지 줄인다…영화관ㆍ어린이놀이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입력 2019-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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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건축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인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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