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6일 금융위는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과태료 2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8곳도 각각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개인투자자가 소유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다른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