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기재부에 중국ㆍ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입력 2019-06-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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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혐의는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겨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키로 했다. 중국·인도에서 수입되는 PET 필름 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들 제품의 저가 판매로 국내 산업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위의 판단 근거다. 여기에 중국, 인도의 잉여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세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론 날 예정이다.

PET 필름은 광학 소재나 식품 포장 등에 쓰이는 중간 산업재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8000억 원대로 중국·인도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이다. 무역위와 기재부는 앞서 2016년 1월에도 3년간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7.42~12.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무역위는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 기업 두 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달 초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자는 두 회사가 자사 캐릭터를 도용한 중국산 펜을 수입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무역위는 두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6개월 동안 조사를 거친 후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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