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입력 2019-06-12 10:56 수정 2019-06-12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6,000
    • +0.5%
    • 이더리움
    • 3,208,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432,200
    • +1.24%
    • 리플
    • 706
    • -0.42%
    • 솔라나
    • 188,500
    • +0.86%
    • 에이다
    • 473
    • +2.16%
    • 이오스
    • 633
    • +1.12%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33%
    • 체인링크
    • 14,820
    • +3.06%
    • 샌드박스
    • 335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