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매출기준은 진통

입력 2019-06-09 14:24 수정 2019-06-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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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공제 세제 개편 당정 협의 후 확정…가업 사후 기간 10년→7년

정부와 여당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사후 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안을 최종 조율, 발표할 예정이다.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을 유지해 온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된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속 공제 한도액은 5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된다. 대분류 내 유사 업종까지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당정 협의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공제 기업 업종 심사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상속 후 사후 관리 기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하도록 한 요건은 정규직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인건비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3000억원 미만인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대상 기업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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