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연애 단점 많아…"인사담당자 15%, 절대 반대"

입력 2019-06-05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사담당자들은 사내 연애에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방침상 사내 연애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도 15%로 나타났다.

5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사내 연애는 단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장점이 더 많다’는 답변은 15%였다.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사내 연애의 나쁜 점’에는 ‘헤어졌을 때 마주치기 불편하다(51.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서로 회사 동료 관계에 관여하게 된다(28.2%)’, ‘소문이 쉽게 난다(12.2%)’ ‘서로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어쩔 수 없이 보여진다(6.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대로 ‘사내 연애의 좋은 점’을 묻자 응답자의 36%가 ‘공감대 형성이 잘 된다’고 답했다. ‘출퇴근을 함께 하는 등 만날 시간이 많다’ 28%, ‘회사 생활의 활력이 되어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18.7%, ‘회사 일을 서로 도와줄 수 있다’ 13.3% 등이었다.

‘사내 연애에 대한 회사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개개인의 일이므로 회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81%)’고 답했다. 반면 ‘절대 반대한다’ 15.4%, ‘적극 권장한다’ 3.6%였다.

사내 연애는 직원의 사적인 부분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사내 연애 꼴불견에 대해 물었다.

‘연애의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 커플(35.4%, 복수 응답 가능)’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느라 업무에는 관심없는 커플(29.4%)’, ‘상사와의 연애를 벼슬로 아는 커플(22.7%)’, ‘아예 대놓고 커플임을 드러내는 커플(10.8%)’, ‘본인들은 아닌 척 노력하지만 연애하는 것이 다 보이는 커플(1.8%)’ 순이었다.

그렇다면 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사내 연애 결별 후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 인사담당자 60%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동료로 다시 잘 지낸다’를 1위로 꼽았다. 이어 ‘둘 중 한 명이 퇴사한다(25.6%)’, ‘부서 및 근무지를 이동한다(12.8%)’, ‘사내에서 모르는 사이처럼 지낸다(1.2%)’, ‘둘 다 퇴사한다(0.4%)’ 순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95,000
    • +5.44%
    • 이더리움
    • 3,212,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6.55%
    • 리플
    • 733
    • +2.52%
    • 솔라나
    • 183,500
    • +4.5%
    • 에이다
    • 470
    • +2.62%
    • 이오스
    • 672
    • +4.0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5.18%
    • 체인링크
    • 14,430
    • +3.07%
    • 샌드박스
    • 347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