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 판매 브리티쉬아메리칸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8-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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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에 던힐 등을 판매하고 있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K)의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K는 '던힐 파인 컷' 이라는 제품명으로 타르 함량 1.0㎎ 및 3.0㎎의 두 종류 신제품 담배를 지난해 5월부터 출시판매하면서 담배포장지, 신제품 안내서, 잡지, 담뱃갑 및 담배보루포장지 등에 붙여 오는 형태로 표시 광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BATK는'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 '100% 순수 라미나 엄선된 100% 라미나(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 만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제품을 표시 광고했다.

하지만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의 조사결과 BATK의 '던힐 파인 컷' 제품에서 0.31% 및 0.34%의 줄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표시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담뱃잎에서 줄기가 제거된 그림과 함께 '100% 라미나란 줄기를 모두 걸러낸 순수 잎살을 의미합니다'라는 표현을 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던힐 파인 컷'에는 줄기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100% 담뱃 잎살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가 사업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정보를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로 표현한 표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 광고한 행위로 인정해 시정 조치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흡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담배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담배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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