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예비음모라도 처벌대상 아냐"…'하지 않은' 범죄 이면

입력 2019-05-30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림동 CCTV 상 피의자 처벌 가능성 낮아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이후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다만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는 김태현 변호사가 출연해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 CCTV 영상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의자의 혐의가 강간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신림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강간미수란 실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 만에하나 피의자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한다고 해도 마음먹은 것 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예비음모'라고 볼 수 있지만 이조차 성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림동 CCTV 영상에 비춰 볼 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지도 미지수다. 피의자가 피해 여성의 현관문 밖 복도에 있었을 뿐,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 다만 김 변호사는 "만일 해당 건물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공급망 확보 뛰어들었지만...한계도 뚜렷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2024 국감]
  •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하…'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날씨]일교차 크고 최저기온 '뚝'…아침 최저 3도
  •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36,000
    • -1.13%
    • 이더리움
    • 3,483,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481,900
    • -2.47%
    • 리플
    • 727
    • -1.36%
    • 솔라나
    • 236,900
    • +1.94%
    • 에이다
    • 484
    • -3.97%
    • 이오스
    • 651
    • -2.84%
    • 트론
    • 223
    • +0.45%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3%
    • 체인링크
    • 15,600
    • -6.25%
    • 샌드박스
    • 366
    • -5.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