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항소심 불출석…대면 끝내 무산

입력 2019-05-29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김백준의 영장 집행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바로 (구인)집행문을 보냈는데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자 이 전 통령 측은 재판부에 요청해 24일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24일에도 김 전 기획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았음에도 출석 의무를 피했다”며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을 감치에 처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결정이 송달돼야 하고 증인 신문 기일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뒤 그 기일에 불출석해야 감치 재판 개시 요건이 충족된다”며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돼 감치 개판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전 가능할 경우 즉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14일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고 17일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90,000
    • +4.69%
    • 이더리움
    • 3,175,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435,000
    • +6.15%
    • 리플
    • 728
    • +2.1%
    • 솔라나
    • 181,700
    • +4.07%
    • 에이다
    • 467
    • +2.41%
    • 이오스
    • 668
    • +3.89%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26%
    • 체인링크
    • 14,380
    • +3.53%
    • 샌드박스
    • 346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