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입력 2019-05-16 11:03 수정 2019-05-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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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 경쟁 후보 약점 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 말 대구ㆍ경북지역 여론, 선거전략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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