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배 땅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입력 2008-07-18 16:48 수정 2008-07-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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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동안 서울 면적의 5배를 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만9182㎢로 작년 말(2만1853㎢)에 비해 2671㎢ 감소했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새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은 크게 줄었다.

이는 연말 기준으로 볼때 2004년 당시 지정면적인 1만4922㎢ 이후 가장 적은 면적으로,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21.9%에서 19.2%로 크게 떨어졌다. 올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총 3193㎢로 서울 면적(605㎢)의 5.3배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2003년 2월에 지정됐던 충청권으로 투기 우려가 낮은 태안, 서산, 부여, 논산, 계룡, 금산 등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 5년 만인 올 2월 전체 8599㎢중 1605㎢가 풀렸다.

또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기 양평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 등 755㎢도 5월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강화군 농림지역, 포천군 농림지역 등 672㎢도 해제됐다.

반면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땅은 총 458㎢이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인천 남구,중구와 경기 평택,오산,남양주 등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지방에서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시.예천군과 대규모개발사업이 예정된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가 예정된 전남 함평군, 강진군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및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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